현대증권을 제외한 현대건설 주주협의회(채권단) 소속 8개 은행 실무자들은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예비협상대상자인 현대자를 우선협상자대상자로 선정했다.
이는 "현대그룹과 체결한 MOU 해지가 정당했다는 4일 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으로, 지난 12월20일 주주협의회에서 결의한 후속조치 실행의 일환"이라고 채권단은 설명했다.
현대그룹에 2755억원의 이행보증금을 반환하는 문제를 비롯해 현대그룹과 관계를 정상화하는 문제가 과제로 남았다.
채권단은 "현대그룹이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 및 법적 다툼을 중단하고 이행보증금의 반환 문제 등에 대해 합리적인 협의를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해 오면,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적극적으로 협의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대그룹은 이날 현대차를 상대로 신청한 가처분 신청 취지를 변경키로 하는 등 법적 대응을 계속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제2의 법적공방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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