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수십억 피해 상장사 대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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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수십억 피해 상장사 대표 기소
  • 서정철 기자
  • 승인 2011.04.29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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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신유철)는 28일 사채를 빌려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 자신 소유의 비상장 회사를 우회상장하는 수법으로 주식가치를 부풀려 회사에 거액의 손해를 입힌 혐의(특경가법상 배임 등)로 A사 대표 김모(5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김씨가 인수한 회사에 이사로 근무하면서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변소사 이모(50)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8년 5월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려 사실상 껍데기뿐인 상장사인 A사를 인수한 뒤 이 회사를 통해 B사를 자회사로 편입하고 B사를 우회상장해 B사 주식가치를 실제보다 부풀림으로써 A사에 30억원 가량의 손해를 입힌 혐의다.

이들은 A사를 인수하기 위해 진 빚을 청산하기 위해 B사 명의로 45억원을 대출받고 이를 갚지 않아 B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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