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술자리에 동석한 이들의 증언과 당시 한 전 부장의 직무 등을 고려할 때 제공받은 향응을 사건 청탁 명목이라고 인식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품위손상에 대한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직무에 대한 뇌물수수 부분은 무죄"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고소장과 진정서를 접수하고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서도 "고소장이 접수된 사실을 보고받은 것만으로 검찰공무원의 범죄나 비위사실을 발견했다고 보기 어렵고, 관련 사건을 부산지검에 하달한 게 의식적으로 직무를 포기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1월 대검 감찰1과장으로부터 자신이 거론된 고소장과 진정서가 접수됐다는 내용을 전해듣고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관할 검찰청인 부산지검에 사건을 하달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도 받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한 전 부장과 정씨가 서로 연락이 없다가 4~5년만에 처음 만났으며 여러명이 함께 한 자리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청탁했을 가능성이 적고 직무관련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한편 이번 사건으로 면직처분 받은 한 전 부장은 행정법원에 복직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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