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ㆍ인도ㆍ동남아 등 외국 여성들 대리모 시대
중국 여성과 한국 남성 성관계 임신 알선하기도
최근 불임부부가 급증하면서 자기 아이를 낳고 싶은 욕구로 인해 상업적 대리모가 성행하고 있다. 심지어 잠자리를 통해서 임신(속칭: 씨받이)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대리모는 인종, 학력, 외모 등의 조건에 따라 가격도 천차만별로 거래되고 있는 실정. 이런 가운데 사기도 횡행해 많은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서 중국 동포 중에서 (대리모)를 구한다.”
“대리모 지원함. 난자공여도 가능함. 20대 후반이며 두 번 자연 분만하였음.”
상업적 대리출산(commercial surrogacy)을 의뢰 및 알선하는 사이트가 온라인상에서 활개를 띄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은 2005년 9월부터 지난 7월까지 총 3회에 걸쳐 상업적 대리출산 현황을 조사한 결과, 총 15개 사이트(2007년 7월 기준, 의뢰ㆍ알선 관련 카페 및 블로그)가 대리출산과 관련이 있었다고 지난 달 31일 밝혔다.(2005년 4개, 2006년 13개)
보건복지부 출산지원팀에 따르면 15~39세 유배우자 가임여성 중 ‘불임부부’는 63만5천명에 달해, 체외수정 등으로 임신을 희망하는 수요가 상당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 미만자를 대상으로 총 예산 213억원을 들여 ‘시험관아기 시술비 지원사업’을 시행, 1만4천262명의 여성이 1회 이상 시술을 받았다.
그러나 ‘시험관아기 시술’은 자궁 상태가 양호한 여성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 같은 정부 시책과 달리 자궁유착ㆍ자궁적출 등 장애를 겪고 있는 가족 입장에선 남(代理母)의 자궁을 빌려 임신하는, 이른바 ‘대리출산(surrogacy)’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대리출산 사이트 증가, 생명윤리법은 위반
문제는 이 같은 현실을 이용, 대리출산을 의뢰ㆍ알선하는 사이트가 증가추세이고 일부 사이트들의 경우 ‘난자매매ㆍ알선을 금지하는 생명윤리법 제13조 제3항’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는 대목이다.
박재완 의원은 이와 관련 “‘반드시 아들이어야 한다’는 조건으로 대리모 구인 블로그를 개설한 경우도 있다”면서 “개설자는 ‘임신해서 출산 때까지 의뢰인과 동거를 해야 한다’며 대리모로는 이혼한 여성이나 사별한 30대 중반 여성을 구한다는 글이 올라왔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또 “거꾸로 대리모가 의뢰여성과 동거를 희망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 여성을 대리모로 구하는 경우도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중국여성과 한국남성의 결혼을 알선하는 P2P(peer to peer) 방식의 인터넷 업체에는 지난 4월 이후 매월 1~2회 “대리모 소개해드립니다. 한국보다 아주 싼값으로 중국 대리모 소개해드립니다”는 글이 등재돼 있다. 브로커로 추정되는 중국인은 지린성(吉林省)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한국인 의뢰인과 중국 대리모간 은밀한 성관계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는 점은 중국 대리모의 임신방법이다. 체외수정 방식이 아니라 의뢰인과 대리모간의 성관계를 통해서 이뤄지며, 수수료는 한국 대리모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들어선 중국에 이어 인도 및 동남아 여성들을 대리모로 구하는 광고도 등장하고 있다.
박 의원은 “외국인 대리모를 구하는 광고는 결혼중개업소, 외국인노동자 보호센터 홈페이지 등에도 무차별적으로 등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대리출산에 관한 입법례는 전면금지, 상업적 대리모만 금지하고 인도적 대리모는 허용하고 있다”며 “법제 미비 등 (규정이) 천차만별”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문제점은 이 같은 상황에서 출산한 아이가 여아일 경우, 낙태ㆍ영아유기 등 법적ㆍ윤리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남아만 출산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사이트도 있는 만큼 대리출산이 자칫 낙태ㆍ영아유기와도 연결될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특히 대리모가 장애아를 임신ㆍ출산할 경우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다.
여아 및 장애아 출산시 영아유기 문제 발생 가능성 커
그렇다면 누가 상업적 ‘대리모’로 뛰어들고 있는 것일까. 박 의원실측이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대리모를 원하는 사람들의 경우 ▲이혼 여성 ▲급히 가족 치료비를 구하는 사람 ▲파산자 ▲사채 변제 협박에 시달리는 사람 등 ‘경제적 약자’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조사됐다.
박 의원은 “지방에 거주하는 30대 초반의 출산경험이 있는 한 기혼여성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임신 중임에도 출산 직후 대리출산을 지원했다”고 털어놨다. 그는 또 “출산경험도 없으면서도 대리모를 신청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폭로했다.
출산경험이 없는 미혼 여성들이 대리모를 지원하는 이유는 한마디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인 셈이다.
그렇다면 가격은 어떻게 책정될까. 대리출산 비용은 한국인이 가장 높고 동남아쪽으로 갈수록 저렴하다. 한국인(4천만~6천만원)에 비해 중국인(2천만~3천만원), 동남아ㆍ인도인(2천만원)은 절반 수준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박 의원실측은 설명했다.
대리출산 비용, 한국인 최고 6천만원
문제점은 많지만 해법은 없다. 박 의원은 이와 관련 “지금처럼 대리출산을 방치하면 몇 번씩 대리출산을 하는 전문 대리모와 알선 브로커들을 양산할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중국ㆍ인도 등 외국인 여성까지 한국 불임부부를 위한 대리모로 활용되는데, 이는 해당국과 심각한 외교문제로 비화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박재완 의원은 지난해 4월 대리출산에 대한 규제를 담은 ‘체외수정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법은 상업적 대리출산은 금하되, 인도적 대리출산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불임부부에게 신설되는 ‘체외수정관리본부’의 심사를 거쳐 허용하고 있다. 아울러 대리출산으로 태어날 아이의 권리와 대리모의 안전에 관한 보호장치도 마련했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재완 의원은 마지막으로 “올해 정기국회 내에 동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국내ㆍ외로 확산되는 대리출산 관행의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