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한재 기자] 최저임금 인상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체불사업주의 체불액이 평균 7846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알바몬이 자사 사이트에 공지 중인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1151건의 명단을 분석한 결과, 이들 사업주가 체불한 금액은 모두 903억716만5893원에 달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3에 의거, 명단공개기준일 이전 3년 이내의 임금 등을 체불해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체불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체불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또한, 알바몬은 직업안정법 제25조에 따라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 체불사업주의 성명·사업장명·주소 및 소재지·기준일 이전 3년간의 임금 등 체불액 등을 자사 사이트에 게시하고 있다.
상습 체불기업 1곳당 평균 체불액은 올 들어 급격히 높아졌다.
고용노동부가 처음 명단을 공개한 2015년 1차 공개 당시 기업 1곳당 체불액은 평균 7480만원이었으며 같은 해 2차 공개에서는 6975만원으로 집계됐다. 올 들어 기업 1곳당 체불액은 1차 명단공개에서는 평균 9886만원, 2차는 8775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제주 지역이 4개 기업이 총 3억69백만원을 체불했다. 소재 기업의 1곳당 체불액수가 9236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광주·전라 9220만원 △부산·경상 8419만원의 순으로 높았다.
이어 △서울 7685만원 △인천·경기 7453만원 등 수도권의 기업당 체불액도 적지 않게 집계됐다. △대전·충청 지역 기업당 체불액은 7295만원으로 비교적 낮았으며 △강원 지역이 5680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명단이 공개된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5명 중 3명은 수도권에서 사업체를 운영 중이었다. △서울과 △인천·경기가 각 359건(31.2%)로 전체 명단의 약 62%에 달했다. 계속해서 △부산·경상 263건(22.8%) △광주·전라 및 △대전·충청 각 78건(6.8%)의 순으로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