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오석준)는 교수촌 주민 유모씨가 서대문구청장과 홍은동 제5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업에 동의했다가 설립인가 신청 전 동의 의사를 철회한 주민 9명을 포함해 모두 22명이 재건축에 반대하고 있다"며 "이를 고려하면 토지·건축물 소유자 동의율은 73.45%에 불과해 인가 기준인 75%에 미달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특히 이 구역처럼 기반시설이 양호할 경우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성이 작기 때문에 토지·건축물 소유자들의 자유로운 의사형성을 최대한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2006년 3월 교수촌 지역을 포함하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후 서대문구는 2008년 1월 이 일대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승인했고, 서울시는 2009년 5월 이 지역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했다.
추진위원회는 정비구역 지정 10일 뒤 "토지·건축물 소유자 등 280명 중 214명이 재건축에 동의해 동의율이 76.43%로 나타났다"며 서대문구청에 주택재건축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했고, 서대문구는 지난해 6월 조합 설립을 인가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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