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제완 부장판사)는 친딸을 성폭행한 박모(46)씨에게 징역 20년에 성폭력치료강의 80시간 수강,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전자장치 부착 중 피해자 접근 금지 등을 명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전하게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대상인 어린 딸들을 상대로 수년간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가능성도 크다"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1997년 아내와 이혼한 박씨는 2003년 5월 자신의 집에서 12살이던 큰 딸을 성폭행해 임신을 시켰다.
같은 해 12월 10살이던 작은 딸까지 성폭행하기 시작, 최근까지 10여 차례 두 딸을 번갈아 가며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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