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20단독 정인재 판사는 17일 열린 재판에서 "다음달 7일 오후 2시에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수리비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판단할 수 없지만, 교체비용 반환 문제는 법률적인 부분"이라며 "다음 기일에 판결하겠다"고 설명했다.
강씨는 지난 2월 "약관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부당하게 챙긴 리퍼폰 비용 29만원을 돌려 달라"며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강씨는 소장에서 "'액체류 접촉' 고장은 무상수리 대상이 아니라는 말을 수리하러 가서야 들었다"며 "결국 29만원을 주고 리퍼폰으로 교체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뉴시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