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만삭부인 살해' 혐의 의사에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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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만삭부인 살해' 혐의 의사에 무기징역 구형
  • 최소연 기자
  • 승인 2011.08.19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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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영주)는 18일 만삭 부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의사 백모(31)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한병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자신을 가장 사랑한 하나 밖에 없는 아내를 살해하고 태중의 아이까지 죽게 했다"며 "중형이 선고돼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어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와 현장 상황, 법의학자들의 의견 등 백씨가 아내를 살해한 증거는 매우 많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백씨의 변호인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는 신빙성이 없거나 사인 등을 단정 짓기 부족하다"며 "백씨가 집을 나서기 전 부인이 목 졸림에 의해 질식사했음이 입증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약 백씨가 유죄라면 한 달 후 자신의 아이를 낳을 부인을 살해한 인면수심의 살인마"라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말했다.

백씨는 지난 1월14일 새벽시간대에 서울 마포구 도화동 자신의 집에서 부인 박모(29·여)씨와 다투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고공판은 9월1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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