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날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한병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자신을 가장 사랑한 하나 밖에 없는 아내를 살해하고 태중의 아이까지 죽게 했다"며 "중형이 선고돼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어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와 현장 상황, 법의학자들의 의견 등 백씨가 아내를 살해한 증거는 매우 많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만약 백씨가 유죄라면 한 달 후 자신의 아이를 낳을 부인을 살해한 인면수심의 살인마"라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말했다.
백씨는 지난 1월14일 새벽시간대에 서울 마포구 도화동 자신의 집에서 부인 박모(29·여)씨와 다투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고공판은 9월1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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