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당시 정황을 어느 정도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할 정도로 만취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며 "A씨가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또 "함께 술을 마시다 취해 잠든 피해자(17)를 성폭행해 처녀막 파열 등 상해를 입히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의 모친이 법정에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2월22일 오전 경기도 남양주시 자택에서 일행 4명과 소주 6병, 맥주 2병을 마신 후 만취한 피해자가 침대에 눕자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뉴시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