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기록물 이관 업무 참여했다는 '의심' 때문에 면직
[매일일보=한승진 기자] 노무현 대통령의 기록물 사본을 노 대통령 사저로 이관하는 업무에 관여했다는 의혹 때문에 임상경 전 대통령기록관장에 대해 관장직을 면직처분한 행정안전부의 결정이 위법하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5부(부장판사 김문석)는 2일 임상경 전 대통령기록관장이 “대통령기록물 사본을 대통령 사저로 이관하는 업무에 관여한 적이 없다”며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권면직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임씨에 대한 면직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특히 의견청취가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경우라는 행정안전부의 주장에 대해 “임씨가 수사를 받으면서 해명할 기회를 가졌고, 기록물 유출행위에 대한 적법성 여부 등이 언론 등을 통해 이뤄졌다는 사정만으로 의견청취 등이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임씨는 2008년 대통령기록관장으로 근무하면서 대통령기록물 관리시스템을 이용해 기록물을 별도의 시스템에 복사한 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봉하마을 사저에 옮기는 태스크포스(TF)의 작업에 참여했다.
이후 임씨는 같은해 7월 대통령기록물을 무단 유출한 혐의(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고발됐다가, 3개월 뒤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행정안전부는 “임씨가 기록물 관리 업무를 계속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며 그를 직권 면직했고, 임씨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8년 당시 자신이 직접 만든 국정 기록물 사본을 자신이 보유하는 것이 위법하다는 이명박 정부의 주장에 항거하다 당시 실무작업에 참여한 사람들에 대한 사법적 압박이 시작되자 모든 대항을 포기하고 사본을 반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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