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조씨는 다른 공범들과 함께 현대캐피탈 서버에 침입해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이를 공갈의 수단으로 사용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이 사건으로 입은 유형적·무형적 타격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아 실형이 불가피 하다"고 판단했다.
조씨는 해커 신모씨, 해커알선업자 정모씨 등과 함께 2월28일부터 4월7일까지 필리핀과 서울 서초구 Z피씨방에서 현대캐피탈 서버에 무단으로 침입해 고객 175만명의 개인정보를 빼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4만3376회에 걸쳐 175만명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로그파일(서버의 통신 기록) 등을 1396회에 걸쳐 유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씨는 4월7일 오전 8시께 필리핀에서 현대캐피탈 온라인 사업팀 직원 최모씨에게 '내가 지정한 계좌로 5억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개인정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총 9차례에 걸쳐 45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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