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결혼 후 다주택자 된 경우 중과세는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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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혼 후 다주택자 된 경우 중과세는 위헌”
  • 권희진 기자
  • 승인 2011.11.28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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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권희진 기자] 결혼을 하면서 다주택자가 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중과(重課)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다주택자에게 중과세를 매기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본의 아니게 다주택자가 된 사람에게 보유 주택을 줄일 유예기간 조차 주지 않는 것은 헌법정신에 어긋난다는 취지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재판관 7(헌법불합치)대 1(합헌)의 의견으로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한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등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

재판소는 "1세대를 기준으로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중과세하는 것은 합리적이지만, 혼인으로 새로이 1세대를 이루는 사람을 위해 기한을 정해 보유 주택수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등 완화규정을 두는 손쉬운 방법이 있는데도 이런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밝혔다.

재판소는 다만 즉각적인 위헌 결정으로 인해 초래될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는 한편, 내년 6월30일까지 법령을 개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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