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노후연금 수시 인출한도 30→50%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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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노후연금 수시 인출한도 30→50% 확대
  • 이정아 기자
  • 승인 2012.06.19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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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정부는 19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또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분양·임대할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거나 구입하기 위해 대출을 받을 때 주택금융 신용보증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범위를 월급여 60만원 이하에서 본인과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의 합계 2500만원 이하로 확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보상금을 받는 상이등급 7급 이상의 경우 배우자는 10만원, 미성년 자녀 1명당 5만원의 부양가족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상이등급 1급을 대상으로는 '중상이부가수당'을 지급토록 하는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정부는 또 직무수행과 교육훈련, 출·퇴근, 휴가 등 직무를 위한 활동을 하다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도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하는 내용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도 처리했다.

개정안은 부정한 방법으로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하거나 사망사실을 숨기고 보상금을 부정하게 수령한 사람 등을 신고한 경우 신고 건당 1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1인당 연간 한도액을 100만원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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