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석 민생안정대책' 오늘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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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추석 민생안정대책' 오늘 발표
  • 신성숙 기자
  • 승인 2012.09.18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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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정부가 농작물 재해보험의 경우 추정 보험금의 50~80%를 먼저 지급하기로 했다. 태풍 피해농가에 대한 재난지원금은 추석 전에 지급을 완료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18일 국무회의를 통해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서민이 넉넉한 명절을 만들기 위해 서민·중소기업·전통시장 등의 자금수요를 지원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국책은행과 시중은행 등을 통해 총 14조9000억원을 대출·보증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영세소상공인 1조원 보증 지원 ▲저신용 계층 햇살론 1000억원 지원 ▲전통시장 상인 미소금융 자금 74억2000만원 지급 등이다.

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상품권을 지난해의 2배인 2300억원 발행하고, 평일 주·정차 허용 장소를 276곳까지 늘리기로 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 초과징수액·근로장려금·부가세 환급금·영세자영업자 초과납부 소득세를 추석 전에 먼저 지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체불임금의 청산을 집중적으로 지도하고 하도급 대금을 적기에 지급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는 31개 품목을 중점 관리하고 ▲공급물량 확대 ▲직거래장터 개설 ▲할인판매 등을 통해 성수품 가격안정을 추진한다.

특별 공급기간인 17일부터 28일까지는 15개 농축수산물의 물량을 평상시보다 1.5배 확대해 총 18만3000t을 공급하기로 했다.

노숙인 무료급식과 결식우려아동 지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추석기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대중교통 역시 증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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