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뱅크사인·카카오페이· 패스’ 등 사용자 이용 집중 예상
[매일일보 박수진 기자]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공인인증서가 도입 21년만에 폐지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공인인증서와 사설인증서의 구별을 없애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뱅크사인’, ‘카카오페이 인증’, ‘패스’ 등 편리성이 뛰어난 사설인증서로 사용자의 이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본회의를 열고 공인인증서 폐지를 골자로 한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개정안에서는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가 아닌, 공인인증서에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지 않고 다양한 민간전자서명 서비스에 효력을 부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따라서 전자서명법이 바뀌더라도 기존 공인인증서 사용자는 그대로 공인인증서를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문제없이 쓸 수 있다. 다만 이 인증서를 갱신할 경우에는 명칭이 ‘공인인증서’가 아닌 ‘금융결제원 인증서’ 등으로 바뀔 예정이다.
공인인증서는 1999년 인터넷 활용 초기 정부와 금융기관 홈페이지의 본인 인증용으로 처음 도입됐다. 전자서명법이 공인인증서에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는 등 강한 법적 효력 때문에 대부분 공공기관의 경우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하지만 발급 과정이 복잡한 것은 물론 PC와 스마트폰 간 호환 불편, 휴대용저장장치(USB)를 들고 다녀야 하는 등 많은 애로사항 때문에 이용자들의 불만이 계속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공인인증서와 사설인증서의 구별이 없어지면서 편리한 사설인증서 위주로 전자서명 사용이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은행·보험·증권업계 등은 2015년 공인인증서만 사용하라는 제한을 없애고 지문, 6자리 핀(PIN) 번호 등 간편인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사설인증은 은행연합회와 회원사들이 출시한 ‘뱅크사인’, 카카오의 ‘카카오페이 인증’, 이동통신 3사의 본인인증 앱 ‘패스’ 등이다.
이들 중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사설인증은 ‘패스’다. 통신 3사(SK·KT·LGU+)와 핀테크 보안 기업 ‘아톤’이 만든 이 서비스는 출시 9개월여 만인 올해 초 발급 건수 1000만건을 돌파하는 등 빠른 속도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올해 예상되는 발급 건수는 총 1800만건이다.
앱 실행 후 6자리 핀 번호 또는 생체인증으로 1분 내 바로 전자서명이 가능하다는 편리함과 인증서 유효 기간이 3년으로 공인인증서보다 길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지난해 보험업계 처음으로 동양생명보험이 패스 인증서를 도입한 데 이어 미래에셋대우·KT 등도 사용 중이다.
카카오페이 인증은 카카오톡에서 이뤄지다 보니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으로 꼽힌다. 2017년 6월 처음 제공된 이 서비스는 만 3년도 안 된 이달 초 기준 사용자가 1000만명을 돌파했고, 도입 기관 수는 100곳을 넘었다. 공인인증서와 동일한 공개키 기반구조(PKI)의 전자서명 기술에 위·변조가 불가능한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점을 특징으로 내세우고 있다.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은행권이 자체 개발한 블록체인 기술 바탕의 뱅크사인은 뛰어난 보안성과 간편한 로그인, 3년의 인증서 유효 기간 등도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특히 한 번 발급하면 여러 은행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워 사용자를 늘려가고 있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은행을 비롯한 금융권에서는 공인인증서 강제 사용 규정이 일찌감치 폐지됐기 때문에 이번 법 개정에 따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