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강준호 기자]지난해 5월 제1금융권 연대보증이 폐지된데 이어 7월부터 제2금융권도 폐지된다.
금융위원회는 대부업을 제외환 저축은행, 상호금융, 할부금융사, 보험사, 카드사, 캐피탈사 등 제2금융권의 신규 연대보증 폐지를 골자로 한 '연대보증 폐지 종합대책'을 마련해 다음주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권을 포함해 카드, 보험, 저축은행 등 모든 금융사의 연대보증을 없애기로 했다"면서 "정확한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때부터 없어지는 걸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현재 금융권의 연대보증자는 196만으로 연대보증액만 75조8000억원에 달한다. 1인당 3800만원씩 연 20%가 넘는 고금리 대출에 보증 채무를 지고 있다.
이번 조치로 금융사의 대출 연대보증과 이행 연대보증은 모두 금지된다.
대출 연대보증은 저축은행, 상호금융사가 돈을 빌려주면서 신용이나 담보를 보강하기 위해 요구하면서 발생한다. 이행 연대보증은 서울보증보험 등 보증보험사가 계약 불이행시 연대보증으로 메우도록 하는 방식이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에 등재되지 않은 비공식 동업자에 대해 예외적으로 연대보증을 허용돼 왔으나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관련 법 개정안이 통과돼 7월부터 이런 예외조항도 없어진다.
신용대출이 대부분인 대부업도 일부 소형사만 연대보증을 요구하고 있어 연대보증 전면폐지를 적극 검토 중이다.
기존 연대보증자에 대한 구제책도 마련된다.
기존에 연대보증을 통해 대출한 자금을 같은 액수로 다시 대출받거나 대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7월부터 신규 연대보증이 금지됨에 따라 기존 연대보증자의 연착륙 유도를 위해 대환 대출 등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연대보증 폐지로 노점상 등 극빈층의 대출이 더욱 힘들어질 수 있는 만큼 생계와 생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연대보증을 허용할 방침이다.
이 경우에도 금융사가 연대보증 책임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 보증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표준약관을 만들고 연대보증 중 책임이 가장 무거운 포괄근보증은 개인에게 적용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