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과 공모 비자금 조성 사실 시인
인천지검 특수부는 거액의 회사 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임창욱 대상그룹 명예회장이 비자금 조성을 시인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 사건을 재수사하는 과정에서 대상이 1998년 서울 방학동 조미료공장 터의 폐기물을 처리하면서 조성한 70여억원의 비자금 이외에 군산 공장을 새로 건축하면서 공사비를 과다하게 책정해 수십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을 새로 밝혀냈다"며 "이 부분에 대해 임 회장도 비자금 조성 사실을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임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70여억원은 삼지산업에 빌려줬다가 돌려받은 돈’이라는 그동안의 주장을 번복, 회사 임직원과 공모해 70여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을 시인한 것이다.
임회장은 군산공장 신축 과정에서도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새롭게 드러났다. 검찰은 대상그룹이 2003년 준공된 군산공장의 신축 당시 하도급 업체의 공사비를 과다 계상하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을 확인했다.검찰 관계자는 “임회장이 비자금을 조성해 자신의 계좌에 입금한 사실을 시인했다”면서 “군산공장 신축과정에서 조성된 비자금은 1백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임회장은 비자금을 개인 용도로 일부 사용했다고 밝혔으나 정확한 사용처를 밝히기 위해 계좌추적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당초 이 사건을 맡았던 인천지검은 2002년 7월 회사 임직원 3명을 구속 기소했으나 임회장에 대해서는 2004년 1월 참고인 조사 중지 결정을 내렸다.
특히 참고인 조사 중지 결정 시점이 임회장과 사돈 관계인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처남인 홍석조 광주고검장이 당시 인천지검장으로 부임하기 직전에 이뤄져 ‘봐주기 수사’라는 비난이 줄곧 제기됐다.
서울고법은 “피고인들이 비자금을 임씨 개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선고하자 검찰은 결국 재수사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