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문철주 기자] 합천군은 지난달 28일 전북 정읍시 소재 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8)가 발생함에 따라 군내 유입 방지를 위해 긴급방역조치에 들어갔다고 1일 밝혔다.
먼저 조류인플루엔자(AI) 위기경보가 ‘주의’에서 ‘심각’으로 단계가 격상됨에 따라 지난달 30일부터 AI상황실을 방역대책본부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또한 군에서는 그동안 행정지도로 실시해오던 축산차량의 철새도래지 통제구간 진입금지와 축산관련 종사자의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축산차량의 농장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 이용, 모든 가금류 사육농장의 방사사육 금지, 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병아리·오리 유통 금지 등의 방역조치를 행정명령으로 발령했다.
본 행정명령은 이달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유효하며 명령 위반 시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1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합천군은 지난 10월부터 AI 방역상황실을 운영해 왔으며 정양늪 등 철새 유입이 우려되는 지역과 가금농장 진입로 등에 대하여 방제차량을 이용하여 주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해 왔다.
현재 전국적으로 경기, 충남 등 5개 시·도에서 9건의 고병원성AI(혈청형 H5N8)가 검출됐고 경남은 사천만에서 3건의 저병원성 AI가 검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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