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진용준 기자] 중랑구 우림시장 인근 홈플러스 개점을 두고 상인들과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오는 11월 전통시장 500미터내에 개점을 앞두고 있어 상인들은 "생사기로에 처해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시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보호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인택환 의원, 이하 특위)는 최근 중랑구 마우동 우림시장을 방문해 시장내 상인대표들과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위 방문은 서울시 상인연합회 측과 협의해 망우역 인근 홈플러스 신규입점을 두고 중랑구 지역의 실태파악과 지원을 위해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상인대표들은 중랑구에 이미 대형마트 4개가 영업중에 있는데도 추가로 우림시장 인근에 대형마트가 들어서 전통시장 존립과 상인들의 생계가 생사기로에 처해있다고 토로했다.
현재 우림시장 인근은 이마트와 코스트코가 위치하고 있으며 이에 더해 홈플러스 망우점이 마감작업을 마치고 오는 11월 개점 예정이다.
문제는 2011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으로 시장근처 1km 이내 대형마트 입점이 제한됐으나 해당 홈플러스는 2010년 중랑구청으로부터 대규모점포 등록을 득해 기존 500미터 내에 입점 가능하게 됐다.
이에 대해 상인들은 "2010년 말에 허가를 해줬음에도 쉬쉬하고 있다가 작년 말에야 주민들에게 알린 것은 시청ㆍ구청이 대형마트편인지 주민편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으며 지금에도 특별한 법적 보호대책이 없다고 하면서 팔짱을 끼고 있다"고 울분을 토했다.
아울러 상인대표들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실질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이들은 대책으로 배송시스템의 실효성 증대,구입원가 절감을 위한 지원대책, 시장 인근 주차장부족 문제해결, 부족한 고객화장실, 고객편의시설과 아케이드, 어닝(천막) 같은 비가림 시설물 설치 등을 지원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특위 소속 서울시의원들도 서울시와 중랑구청에 대해 전통시장 보호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광수 의원은 "전통시장 상인들의 요구사항에 대한 중랑구청의 보다 적극적인 중재노력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어 김미경 의원은 대형마트 입점시 주변여건을 고려한 이용객의 시뮬레이션과 주변상권영향평가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중랑구 전통시장 주변의 주차여건 조사와 적절한 지원방안의 모색을 주문했다.
또한 강태희 의원은 "대형마트는 교외로 나가도록 법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는 상인들의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하며 대형마트 개설을 위한 인허가절차 완료 전에 반드시 주변 상인들의 사전 협의를 선행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택환 위원장은 "현장 상인대표 여러분의 소중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향후 관련 조례의 제ㆍ개정과 필요시 중앙정부나 국회에 관련법 개정건의안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