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의회, 기금운영 관련 조례안 폐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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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의회, 기금운영 관련 조례안 폐지 추진
  • 진용준 기자
  • 승인 2013.06.16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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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찬 동대문구의원
[매일일보 진용준 기자] 동대문구의회(의장 김용국)는 최근 '동대문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이 제234회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구의회에 따르면 오세찬 의원(새누리당, 회기동·휘경1,2동)이 발의한 해당 조례안은 그간 기금이 기대하는 성과를 달성했으며 목적이 유사한 융자사업이 존재한다.

특히 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한 이후는 담보 제공의 곤란으로 대부 신청률이 극히 저조하게 돼 기금의 실효성이 떨어져 왔다.

따라서 이 업무를 보다 합목적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기금 운영·관리를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

이를 위해 기금 운영·관리의 근거 조례였던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를 폐지 하고자 하는 것이다.
 
오세찬 의원은 “조례가 폐지되면 일반회계에서 기금을 운영관리하게 되어 보다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불필요한 규정은 과감히 정비해 주민생활 편의증진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고 싶다”고 폐지 조례안을 발의한 배경을 밝혔다.

한편 '동대문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은 오는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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