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회에 따르면 오세찬 의원(새누리당, 회기동·휘경1,2동)이 발의한 해당 조례안은 그간 기금이 기대하는 성과를 달성했으며 목적이 유사한 융자사업이 존재한다.
특히 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한 이후는 담보 제공의 곤란으로 대부 신청률이 극히 저조하게 돼 기금의 실효성이 떨어져 왔다.
따라서 이 업무를 보다 합목적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기금 운영·관리를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
이를 위해 기금 운영·관리의 근거 조례였던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를 폐지 하고자 하는 것이다.
오세찬 의원은 “조례가 폐지되면 일반회계에서 기금을 운영관리하게 되어 보다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불필요한 규정은 과감히 정비해 주민생활 편의증진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고 싶다”고 폐지 조례안을 발의한 배경을 밝혔다.
한편 '동대문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은 오는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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