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문에 33억원 금괴 숨겨 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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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문에 33억원 금괴 숨겨 밀수
  • 허영주 기자
  • 승인 2013.07.2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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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에서 “한국 구경시켜준다”며 조직원 모집

▲ 관세청 인천공항세관은 시가 33억원 상당의 금괴를 항문에 숨겨 밀반입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리모씨 등 대만인 8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입건했다. 사진은 22일 인천공항세관에서 공개된 금괴. <연합뉴스>
[매일일보] 시가 33억원 상당의 금괴를 항문에 숨겨 밀반입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리모(40)씨 등 대만인 8명이 구속되고 1명이 불구속입건됐다.

22일 관세청 인천공항세관은 검거된 9명 외에 운반 책임자 추모(47)씨, 국내 판매책 샤모(54)씨 등 달아난 대만인 7명을 지명수배했다고 밝혔다.

인천공항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총 11회에 걸쳐 225g짜리 금괴 270개(60.75㎏·시가 33억 원 상당)를 국내에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특수제작한 금괴를 항문에 넣어 운반하는 방법으로 세관의 단속을 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모자인 추씨는 대만에서 인기 있는 스마트폰 채팅 앱을 이용해 한국 구경을 시켜준다며 꾀어 현지 조직원들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최근 인천공항에서 금괴 및 보석류에 대한 세관 검사가 강화되자 입국 장소를 김포공항으로 바꾸고, 공항에서 벗어난 시내 지하철역에서 몸에 숨겼던 금괴를 빼내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관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이들이 밤에 입국했다가 다음날 아침 대만으로 돌아가기를 반복한 점을 수상히 여겨 뒤를 쫓다 현장에서 이들을 검거했다. 세관은 비슷한 수법의 금괴 밀수 조직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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