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 위한 ‘항공기 안전운항지침’ 개정… 9일부터 시행
[매일일보 최재원 기자] 국토교통부는 항공기 내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안전운항을 위한 ‘코로나19 대응 항공기 안전운항지침’을 강화한다고 5일 밝혔다.
안전운항지침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안전권고 및 질병관리청의 방역지침 등을 토대로 항공기 내 감염예방을 위해 필요한 방역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는 항공사와 공항 운영자 등으로 하여금 해당 지침을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동안 항공사 등의 안전운항지침 이행으로 항공기 내 코로나19 감염 사례는 없었다. 다만 최근 국내 및 국제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감염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강화된 국내 방역체계에도 부합될 수 있도록 항공기내 방역기준 및 절차 등을 강화했다.
주요내용은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필요한 항공기 내 소독주기(국내선 일 1회 이상, 국제선은 매 비행 후) 강화 △국내선의 경우 기내 음료서비스 제한 △운항 중 마스크 착용거부 승객에 대한 대응절차(항공보안법 제23조 ‘승객의 협조의무’ 위반 적용) 신설, △항공권 예약·발권부터 운항종료 시까지 단계별 승객안내 및 조치사항 등 세부적으로 규정 △승무원 해외체류 시 감염예방 행동지침 적용 국가를 ‘모든 국가’로 확대 등이다.
국토교통부는 안전한 항공교통 이용을 위해 승객들에게 기내 마스크 착용, 대화자제, 좌석 이동금지, 화장실 사용 후 손 소독, 식음료 섭취제한 등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기내 에티켓 준수와 함께 비행 중 승무원의 방역활동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