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개성공단 ‘마지막 회담’ 전격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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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개성공단 ‘마지막 회담’ 전격 수용
  • 김경탁 기자
  • 승인 2013.08.07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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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7차 실무회담 개최 제의…“잠정중단조치 해제”
▲ 정부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 대한 경협보험금 지급을 발표한 7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 망배단에서 열린 개성공단 정상화 촉구 궐기대회에서 개성공단정상화촉구비대위 한재권 대표공동위원장(오른쪽)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공단 정상화를 염원하며 종이비행기를 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매일일보] 북한이 오는 14일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7차 실무회담을 개최하자고 전격 제안했다.

우리 정부의 ‘마지막 회담’ 제안 10여일 만에 나온 이 반응은 통일부가 개성공단 잠정 폐쇄 장기화로 피해가 발생한 입주기업들에 경협보험금을 8일부터 지급한다고 밝힌 직후에 전해졌다.

이날 북한의 대남전략 총괄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약칭 조평통)은 대변인 특별담화에서 개성공단 잠정중단 조치의 해제, 남측 입주기업의 출입 허용, 남측 근로자의 정상출근 보장, 남측 인원의 신변안전 담보 및 재산 보호, 남북의 개성공단 중단사태 재발 방지를 전제한 정상운영 보장 등을 천명했다.

조평통 대변인은 “우리의 이상과 같은 대범하고도 아량 있는 입장 표명에 호응한다면 남측 당국이 거듭 요청하는 7차 개성공업지구 실무회담을 8월 14일 공업지구에서 전제조건 없이 개최할 것을 제기한다”고 덧붙였다.

정부, 8일부터 공단 기업에 ‘경협보험금’ 지급 시작

조평통 대변인 특별담화가 전해지기 약 1시간 30분쯤 전, 통일부 김형석 대변인은 긴급브리핑을 열어 “정부는 오늘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의 의결을 통해 개성공단 기업에 대한 경협보험금을 지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김형석 대변인에 따르면 경협보험금 지급사유는 관련된 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남한당국과 북한당국 간 합의의 파기, 또는 불이행, 그리고 또 이에 따라서 투자사업의 불능, 또는 1개월 이상의 사업정지 등이 있다.

기업들이 보험금을 수령할 경우 개성공단 투자자산에 대한 권리가 정부에 넘어오기 때문에 정부가 개성공단 폐쇄 조치를 좀 더 부담 없이 단행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번 조치는 정부가 지난달 28일 언급했던 ‘중대 결단’의 첫 번째 조치로 풀이됐다.

다만 김 대변인은 이번 조치가 정부가 예고한 ‘중대조치’인지를 묻는 질문에 “기업들로부터 보험금 신청이 들어와 관련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한 것”일며, “현 시점에서 중대 결단의 구체적 내용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정부는 8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련부처 회의를 갖고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반입한 원부자재 및 완제품 판로 지원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7일 북한의 ‘7차 실무회담’ 제안이 나오면서 회의 주제는 다소 범위가 넓어질 전망이다.

한편 통일부는 경협보험금 지원과 별도로 개성공단 기업들의 영업손실 지원방안도 마련중이다. 김 대변인은 “오늘 발표한 것은 영업손실 부분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아니”라면서 “별도의 방법으로 영업손실에 대한 지원방안은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앞으로 개성공단 문제가 극적으로 해결될 경우 보험금을 수령한 업체 중 희망하는 기업에 대해 공단 내 자산의 우선매수청구권을 부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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