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동환 기자] 농관원 구리남양주사무소는 구리·남양주지역 전통시장에서 거래되는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관리가 강화된다고 21일 밝혔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구리·남양주사무소(소장 황인석, 이하 ‘농관원’)에 따르면 추석대비 구리·남양주시 관내 전통시장에서 거래되는 농산물을 대상으로 오는 8월 27일부터 9월 17일까지 안전성 특별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 항목은 잔류농약, 중금속 및 곰팡이독소이며, 특히 농관원에서는 농약잔류 허용기준을 초과한 부적합 농산물의 생산자를 역 추적하여 찾아 낸 후, 부적합 농산물 생산지 관할 시·군·구에 부적합내역을 통보하여 해당 생산자에게 과태료 부과토록 할 계획이다.
또 농관원에서는 부적합농산물 생산자의 당해 연도 재배 동일품목 또는 유사품목을 수거하여 생산단계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후 부적합으로 판정된 농산물은 출하연기, 폐기 등의 방법으로 시장유통을 차단할 방침이다.
황인석 소장은 "추석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에서 유통량 증가가 예상되는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특별조사를 실시한다"며 "소비자들이 전통시장에서 안심하고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농장에서 식탁(farm to table)까지 농산물 안전성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산물 안전성조사는 농산물품질관리법령에 따라 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판매 등 각 단계에서 농산물을 수거하여 농약 등 유해물질을 조사한다.
이는 허용기준을 초과한 부적합품은 시장유통을 차단하는 등의 조치로 안전한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공급하도록 하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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