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원대 설립자 부인, 경영권 양도 불복 고소
상태바
경원대 설립자 부인, 경영권 양도 불복 고소
  • 강세근 기자
  • 승인 2013.08.21 15: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원영 전 이사장이 헐값 임의 처분" 주장

[매일일보] 가천대학교 전신인 경원대학교 설립자 부인이 경영권 불법 양도를 주장하며 수감 중인 전임 이사장을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21검찰에 따르면 경원대 설립자 김동석씨 부인 김용진(65)씨는 수감 중인 최원영(59) 전 경원학원 이사장을 횡령·배임 등 혐의로 지난 11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고소했다.

▲ 가천대학교 전신인 경원대학교 설립자 부인이 경영권 불법 양도를 주장하며 수감 중인 전임 이사장을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가천대 전경.

김씨는 고소장에서 "최씨를 믿고 경원학원을 맡겼는데 부동산 가치만 2천억원대가 넘는 학교법인을 218억원에 헐값에 팔고 서울 성수동과 충북 청주 일대 수백억원대 땅도 멋대로 처분해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씨가 가천길재단에 학원 경영권(이사장직 및 이사 10석 중 9석)을 양도하기 위해 1998년 9월 개최한 이사회는 정관 규정(7일 전까지 등기우편으로 이사회 소집 통보)을 위반해 무효"라고 덧붙였다.

최원석 전 동아그룹 회장의 동생인 최 전 이사장은 1998년 12월 등록금 횡령 수사를 받다가 참고인 중지 상태에서 미국으로 출국했으며 14년간 도피생활을 하다가 지난해 11월 입국과 동시에 체포돼 구속 기소됐다.

당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예음그룹 계열 회사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교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며 "이로 인해 경원학원과 이화예술학원은 엄청난 규모의 피해를 입게 됐음에도 피해 회복은 커녕 해외로 도피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예음문화재단에 대한 99억원의 횡령, 이화예술학원 사문서(이사회 회의록) 위조 및 행사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2000년 6월 수원지법 민사합의1부는 경원학원 이사였던 이금홍씨가 학교법인 경원학원과 이길여 이사장(현 가천대 총장)을 상대로 낸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 청구 소송과 이사장 직무정지 가처분 이의신청 선고공판에서 원고 패소 판결과 가처분 인용취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 이사장은 1998년 12월 최 전 이사장이 횡령한 등록금을 대신 변제해 주고 경원대와 경원전문대를 인수해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가천대 한 관계자는 "경영권 관련 법적 분쟁은 당시 판결로 이미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