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의약품 통관관리강화..국제우편물까지 중점 단속
[매일일보=류세나 기자] 정부가 신종인플루엔자 치료제인 타미플루 위조품에 대한 국내 통관관리 강화에 나섰다.
관세청은 위조 타미플루가 국내에 반입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 특송물품과 국제우편물을 중심으로 통관관리를 강화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국내에서 신종플루가 발생한 이후 인터넷을 통해 타미플루가 판매되고 있어 이를 악용한 일부 판매자들이 타미플루 위조품을 불법 반입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내려진 조치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타미플루 등 의약품의 통관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국내 구매자가 반입하는 개인소비물품인 경우에도 정밀분석을 통한 진품여부를 확인하고, 의사 처방전이 있는 경우에 한해 국내 반입을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관세청 관계자는 "상용물품인 경우에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의 표준통관예정 보고서를 징구하는 등 국민건강을 저해하는 불법 수입거래에 대해 통관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관세청은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특송 물품뿐 아니라 우편물까지도 간이한 통관절차를 배제하고 정식 수입 통관절차를 거치도록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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