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여이레 기자] 경기 평택시에 있는 SPC 계열의 SPL 제빵공장에서 빵 소스 배합 작업 중 사고를 당한 20대 근로자의 사망 원인은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소견이 나왔다.
21일 수사당국 등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23)씨를 부검해 '질식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의 구두 소견을 경찰 등에 전달했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6시 20분께 샌드위치에 들어가는 소스 교반기를 가동하던 중 기계 안으로 상반신이 들어가는 사고를 당해 숨졌다.
노동부는 이번 사고가 교반기에 끼임 방호장치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없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의 사망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부검 결과가 나오는 데는 시간이 더 걸릴 예정이다.
경찰은 사고 책임이 있는 공장 관계자 1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SPC그룹 계열 SPL 본사와 제빵공장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등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유족은 변호인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SPL 주식회사, 강동석 SPL 대표이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 고소했다.
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SPL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경기 평택경찰서에 고소했다.
SPL은 SPC 그룹의 계열사로, SPC 프랜차이즈 매장에 빵 반죽과 재료 등을 납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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