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은 보건복지부의 연구용역으로 추진 중인 '전국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및 종합대책 마련'과 관련해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실태조사를 했다.
그 결과 연간 시술건수는 약 35만 건(기혼21만 건, 미혼14만 건)으로 추정되며, 연간 가임기 여성 1천명당 시술건수는 30.7로 나타났다.(기혼 17.8, 미혼12.9)
시술이유로는 미혼여성은 95%가 사회경제적 이유(미혼, 미성년, 경제적 어려움 등)이고, 기혼여성은 자녀불원, 터울조절 등의 가족계획(75%), 경제적 어려움(17.6%) 등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전국 의료기관 200여 곳과 미혼을 포함한 가임기 여성 4천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모자보건법의 임신중절허용범위 확대에 대한 견해는 일반여성 46.5%, 법조계 60.1%, 여성계 67.4%, 종교계 23.8%가 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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