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현정 기자] 여야가 3월 임시국회 등 의사 일정을 놓고 신경전만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을 막기 위해 6일부터 임시회 소집을 하자는 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1일 개의할 것을 주장했다.
22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안을 비롯해 양곡관리법 처리, 3월 임시회 소집 등을 논의했다. 하지만 이견만 확인한 채 결론을 내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 대표의 '방탄' 목적이 아니라면 첫 주를 건너뛰고 6일 임시회를 시작하자고 주장했다. 오는 27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이 대표의 체포 동의안을 처리, 3월 임시회 전 이 대표가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법'에 따라 2월부터 6월까지는 매달 1일, 8월은 16일 임시회를 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개회일은 여야 합의로 정해왔다며 '이재명 방탄'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주 원내대표는 회동 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방탄 국회가 아니라고 주장하려면 3월 임시국회를 안 열어도 된다"며 "3·1절은 휴일인데 국회를 연다는 것은 빈틈 하나 없이 방탄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6일이나 13일부터 열어도 법안 처리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박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24일과 27일 본회의 안건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며 "3월 임시회 관련해서는 서로 의견 교환을 했지만 민주당은 국회법에 명시된 대로 1일에 하자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6일부터 소집하는 게 맞겠다는 입장 차이만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여야는 의사 일정 논의를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양곡관리법, 간호법 등 법안은 민주당이 직회부 방식으로 본회의에 올려놓은 상태로 여야는 24일 본회의까지 쟁점 법안에 대한 협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