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영업일·10만원 이상 연체 시에도 신용평가에 활용”
매일일보 = 김경렬 기자 | 24일 금융감독원이 서민들의 실생활금융에 필요한 주요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최근 서민들이 자주 제기하는 민원 내용과 처리 결과를 통해 이해를 도왔다.
금감원은 이달 들어 은행(가계대출 관련), 생명보험(유니버셜종신보험 관련), 금융투자(해외주식 투자 시)에 주의할 점을 순차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이번 유의사항은 (신용)카드‧전자금융거래, 캐피탈, 저축은행‧상호금융, 신용정보‧채권추심 등 서민권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사례다.
사례는 총 네 가지다. 먼저 금감원은 티머니 제휴카드 분실에 유의해야한다고 전했다. 민원인 A씨는 티머니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티머니(45만원)를 충전해 사용하던 중 카드 실물을 분실해 재발급했다. 담당 카드사와 티머니 측은 잃어버린 티머니가 복원되지 않고 환불도 안 된다고 답했다. 카드사에서는 “잔액확인이나 환급이 카드사 업무가 아니다”고 했고, 티머니에서는 “중앙서버 방식이 아니기때문에 카드를 소지해야 충전머니를 사용할 수 있다”고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티머니 카드번호 메모, 실물 촬영 등은 일정 부분 도움이 될 수 있으나 권리구제 효과가 제한적이다”며 “카드 실물을 되찾지 못하면 사용·환불이 불가능하고, 제3자 도용 방지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음으로 금감원은 리볼빙(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 서비스를 꼼꼼히 이해하고 사용해야한다고 했다. 30대 김씨는 한 카드업체와 리볼빙 계약을 체결했다. 문제는 출금계좌에 잔액이 충분한데도 결제금액의 10%만 결제되고 나머지 90%가 이월됐다. 이월 결제금액에는 약 12% 고금리 이자가 청구됐다. 해당 카드사는 ”민원인이 자발적으로 홈페이지에 접속해 안내 자료를 읽고 리볼빙 서비스를 비대면 가입했고, 결제비율을 10%로 선택했다“며 ”합의된 내용에 따라 이월금액에 리볼빙 수수료를 부과했다“고 답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리볼빙 약정 시 수수료율, 최소결제비율, 약정결제비율 등 거래조건을 꼼꼼히 살펴보고 당장의 결제부담이 적다고 과도한 비율을 설정하면 안된다”며 “상환능력이 개선되면 리볼빙 잔액을 선결제하거나 결제비율을 상향해 잔액을 최소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감원은 연체정보 관리에 신경써야한다고 했다. B씨는 어느 캐피탈사로부터 차량담보 대출을 받았다. 그러던 중 일시적 자금경색으로 2차례 월납입액을 연체했다. 연체일수 12일, 연체금액 40만원 정도로 경미하다고 판단했지만 신용정보회사가 연체정보로 관리한다고 해 억울했다. 신용평가사는 “단기 연체정보를 감독당국이 제시한 기준으로 금융권에 ‘공유’하고 신용평가에 ‘활용’ 중이라 삭제할 수 없다”고 답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장기연체와 달리 단기연체*는 기준이 높지 않아 예기치 않게 연체이력으로 남아 금융권에 공유되고, 신용평가사의 평가에 활용될 수 있어 주의해야한다”며 환기했다.
끝으로 금감원은 리스차량 이용자에게 각종 의무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C회사의 대표이사 김씨는 B리스사로부터 업무용 차량 2대를 리스받아 사용했다. B리스사는 김씨에게 카카오톡으로 ‘자동차관리법’상 정기검사 진행을 안내했다. 김씨는 이를 확인하지 못했다. 김씨는 정기검사 기간이 도과해 과태료를 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동차 리스계약 체결 시, 자동차관리법 상 검사 등 차량에 부과되는 각종 의무사항의 이행 주체는 물론, 이에 관한 회사의 안내방법을 확인해야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