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희대의 탈옥수’ 신창원씨(42)가 국가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대구지법 제1민사부(김성엽 부장판사)는 신씨가 제대로 된 추간판탈출증 치료를 받지 못해 피해를 입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손해배상금 5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정밀검진을 위한 외부병원 진료를 허가하지 않아 신씨의 상태가 악화된 것이 인정된다"며 "국가는 신씨가 입은 정신적 피해를 보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신씨는 추간판탈출증으로 고통을 호소하다 지난 2007년 12월13일 대구가야기독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손해배상(2500만원)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12월31일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했다.
신씨는 모든 소장을 직접 본인이 작성, 교도소 내에서 법률을 공부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 신씨가 직접 작성한 행정소송 소장 등은 소장 작성 요건 등을 제대로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신씨는 지난 7월 편지 12통 발송이 허락되지 않자 지난달 수감된 경북 청송3교도소장을 상대로 서신발송 불허처분취소와 300만원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또 5월에는 교도소내 수용자 인성교육의 문제점을 담은 신문기고용 서신 발송이 불허되고 외부서신 2통을 받지 못한 데 대해 정보비공개 처분취소와 손해배상금 150만원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냈다.
신 씨가 법원에 낸 정보비공개처분취소 행정소송의 소장 등은 A4 용지 7장 분량으로 정보비공개처분(처분 경위·위법, 관계법령, 소결)과 서신 수·발신 불허처분(처분 경위·위법), 손해배상 책임 발생, 결론 등의 기본요건을 갖춰 주변의 놀라움을 샀다.
독방에서 11년째 지내고 있는 신씨는 교도소에서 꾸준히 공부하며 중졸 검정고시에 이어 2004년 고입·고졸 검정고시에 합격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