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송탄보건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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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송탄보건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 한철희 기자
  • 승인 2024.10.28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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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보건소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시작
평택시청 전경 (사진=평택시 제공)

매일일보 = 한철희 기자  |  평택시는 2025년 1월 2일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을 평택-송탄보건소에서 직접 등록 접수한다고 밝혔다.

평택시는 2018년 11월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는 6번째로 호스피스 관련 조례를 제정했으며, 2019년부터 2024년까지 6년 동안 비영리단체인 평택호스피스에 위탁하여 8987명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을 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 성인이 향후 자신이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향을 문서로 작성하는 것’으로서,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지참하고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방문해 작성하면 된다.

2025년부터는 지역 주민의 연명의료 결정 제도 접근성 및 편의성을 제공하고자 평택보건소와 송탄보건소가 직접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을 할 예정이기에 보건복지부 검토를 거쳐 최종 10월25일 등록기관 승인을 받게 되었다.

보건소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전담 인력 직무교육을 이수하고, 2025년부터 등록 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다.

현재 평택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은 3개소(평택호스피스, 국민건강보험공단, 평택서부노인복지관)에서, 2025년에는 4개소로 남부권역은 평택보건소, 북부는 송탄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평택지사, 서부는 평택서부노인복지관을 방문하면 접수할 수 있다.

평택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확대를 통해 시민의 이용 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평택=한철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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