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I서울보증, 전세사기 피해 고객 ‘특별채무감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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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I서울보증, 전세사기 피해 고객 ‘특별채무감면’ 실시
  • 홍석경 기자
  • 승인 2023.06.01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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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GI서울보증 제공.
사진=SGI서울보증 제공.

매일일보 = 홍석경 기자  |  SGI서울보증은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고객을 위해 ‘특별채무감면’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 대상자는 SGI서울보증의 전세자금 대출보증상품을 이용한 고객이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고, 은행 등 대출 금융기관에 전세대출을 상환하지 못해 SGI서울보증이 대출금을 대신 변제한 고객에 해당하면 이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별채무감면 내용은 전세사기 피해 지원 대상자 중 희망하는 고객에 대해 △최장 20년 분할상환 △지연손해금 감면 △2년 이내 분할상환 유예 △강제집행 유예 △신용정보 등록 유예 등을 지원하게 된다.

유광열 SGI서울보증 대표이사는 “전세사기 피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 이번 특별채무감면을 실시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SGI서울보증은 임차인 주거안정과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경제적 재기 지원이라는 정책 기조에 발맞춰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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