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김경렬 기자 | 금감원이 영업점, 본점 외환부서, 내부통제부서까지 3선 방어 체계를 마련키로 했다. 지난해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상 외화송금’을 귀감삼아 은행의 내부 통제를 탄탄히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은행들은 이달 중 지침 개정과 전산시스템 구축에 나서고, 7월 중 개선방안을 적극 시행할 예정이다.
7일 금융감독원은 은행연합회, 국내은행과 함께 TF를 구성해 이상 외화송금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TF는 영업점 사전확인, 외환부서 모니터링, 내부통제부서 사후점검 등 체계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금감원은 앞서 금융권 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포착했다. 국내 은행 12곳과 NH선물 등 13개 금융사를 검사했는데, 84개 업체에서 122억6000만달러(약 15조9000억원) 규모 외화 송금 거래 정황을 확인했다. 가상화폐 차익거래처럼 보이는 거액의 자금이 무역거래로 가장한 뒤 해외 송금된 사건이었다.
금감원은 은행의 경우 증빙서류 확인, 비정상 거래 감지 미흡 등 외화송금 관련 내부 통제 부실이 있다고 봤다.
금감원은 영업점이 수입대금 사전송금을 취급할 때 증빙서류를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항목을 거래 상대방, 대응 수입 예정일, 거래금액 등으로 표준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은행이 고객의 수입대금 사전송금을 취급할 때 거래 사유와 금액을 입증하는 서류를 확인해야 하지만, 세부 항목이 정해져 있지 않아 담당자별 확인하는 내용이 달랐다.
은행권 공통의 표준모니터링 기준을 마련하고, 은행별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해 이상 외화송금 거래 탐지 능력을 제고하기로 했다.
은행 본점에서는 내부통제부서의 사후 점검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이상 외화송금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자금세탁방지부는 외환부서 모니터링 결과 발견된 의심 업체에 대해 영업점에서 의심거래보고(STR)가 미이행된 경우 점검을 강화한다. 준법감시부는 수입대금 사전송금 시 필수 확인 사항을 영업점 감사 항목에 반영한다.
검사부는 이상 외화송금업체 거래유형을 상시감사 대상 요건에 추가한다. 영업점 현장검사 시 사전송금 업무처리를 적절하게 했는지에 대한 항목도 신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