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2일부터 부동산거래상담제 운영, 민관 협력 합동 지도·단속
부동산거래 상담제 운영…거래·주택·상가 임대차 계약 상담 가능
부동산거래 상담제 운영…거래·주택·상가 임대차 계약 상담 가능
매일일보 = 이현승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가 ‘민관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공동대응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세종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세종지부와 함께 협의체를 구성 최근 사회적 이슈로 불거진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공인중개사 지도 및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달 3회에 걸쳐 협회와 간담회를 갖고 전세사기 관련 이슈 사항을 지속 공유하면서 전세사기 피해예방을 위한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시와 협회는 민관 실무협의체를 통해 시민들에게 ‘부동산거래 상담제’를 운영하는 것은 물론, 중개업계의 각종 동향을 공유하며 전세사기 의심 등 불법거래에 대한 합동 지도·단속에 협력하기로 했다.
정희상 토지정보과장은 “부동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거나 궁금함이 있는 시민들에게 무료상담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중개사협회와 협업하여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1일 ‘안심전세 앱 2.0’을 출시해 부동산 거래시 살펴볼 수 있는 부동산 관련 정보를 제공 중이다.
계약단계별 점검표(체크리스트), 공공임대주택 관련 정보, 전세대출 금리 확인, 등록임대 사업자 정보뿐만 아니라 전국 매매시세부터 전세가율 통합 정보 제공, 임대인 세금 체납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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