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외환건전성 규제 위반 금융사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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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외환건전성 규제 위반 금융사 제재
  • 김경렬 기자
  • 승인 2023.06.2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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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생명보험, BNK투자증권 대상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DB생명보험과 BNK투자증권에 제재를 부과했다. 외환 건전성 규제를 어겨서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김경렬 기자  |  금융당국이 DB생명보험과 BNK투자증권에 제재를 부과했다. 외환 건전성 규제를 어겨서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외환 건전성 규제를 위반한 DB생명보험과 BNK투자증권에 대한 제재 현황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보고받았다.

DB생명보험은 작년 9월 말 기준으로 3개월 이내 만기도래하는 외환헤지 파생상품(외화부채)이 증가해 외화유동성 비율을 지키지 못했다. 외화유동성 비율은 잔존만기 3개월 이내 부채에 대한 잔존만기 3개월 이내 자산의 비중이다.

DB생명보험의 당시 외화유동성 비율은 25.1%를 기록했다. 규제비율 ‘80% 이상’을 크게 밑돈 셈이다.

BNK투자증권 역시 작년 9월 말 기준 3개월 외화유동성 비율이 7.2%에 불과했다.

BNK투자증권은 작년 9월 총자산 대비 외화부채비율이 1.5%로 상승했다. BNK투자증권은 외화유동성 규제비율 적용 대상(외화부채비율 1.0% 이상)이 된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DB생명보험과 BNK투자증권은 금융감독원에 위반 사유서와 달성계획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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