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대선개입 ‘트윗글’ 121만건 새로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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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대선개입 ‘트윗글’ 121만건 새로 발견
  • 강수지 기자
  • 승인 2013.11.21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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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법원에 공소장 변경 다시 신청...선거법 국정원법 적용
[매일일보 강수지 기자] 지난해 선거와 관련된 국가정보원의 트위터 글 약 121만건이 새로 드러났다.

국정원 정치·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정회 부장검사)은 트위터상에서 발견된 정치·선거 관련 글 121만건이 국정원과 연관됐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이 선거 관련 글 64만7000여건과 정치 관련 글 56만2000여건을 직접 작성하거나 리트윗한 것으로 보고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등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지난 20일 법원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접수했다.

이 121만건의 글은 원래 2만6550건이 자동 복사·전파 프로그램 등을 통해 트윗, 리트윗, 동시트윗 등 다양한 형태로 확대 재생산돼 유포된 것으로, 검찰은 문제의 글들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트위터를 통한 선거 개입 혐의 공소사실에 추가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은 국정원 직원이 직접 작성한 글과 동원된 계정 등의 구체적인 수치도 확인하는 중 이다.

현재 121만건의 글 가운데 2회이상 동시 트윗·리트윗은 104만2116건(86.1%)으로 집계됐다. 선거관련 글 64만7443건 중 2회 이상 트윗·리트윗은 55만6377건(85.9%), 정치관련 글 56만2785건 중 2회이상 동시 트윗·리트윗은 48만5739건(86.3%)으로 각각 확인됐다.

이와 관련, 이진한 중앙지검 2차장검사는 “발견된 글 중 2만6550건은 중복을 제거한 실(實) 텍스트”라며 “선거는 전파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문제의 글들은 모두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혐의로는 대선 관련 글에는 선거법 위반, 선거법 공소시효(선거일 후 6개월)가 지난 총선과 재·보선 관련 글에는 국정원법 위반이 각각 적용됐다.

이번 공소장 변경 신청은 지난달 18일 1차에 이어 두 번째다.

이와 관련, 선거 개입 글은 ‘봇(bot)’ 프로그램을 통해 트위터에 유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봇 프로그램은 자동으로 트위터 계정을 만들어 댓글을 한꺼번에 수백개씩 퍼 나르게 해주는 프로그램이다.

검찰은 “신문기사 등의 글은 봇이라는 자동 프로그램으로, 타인의 글 등은 트윗 백이라는 반자동 프로그램으로 많이 전파됐다”며 “빅데이터 분석 전문 IT업체에 의뢰해 지난 2년 간 트위터 이용자들의 글 2000만건을 모두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트위터 본사에 요청한 계정 수치 등에 대한 사법공조 결과가 회신되면 향후 공소유지에 증거자료로 활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8일 법원에 1차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 국정원 트위터 댓글 5만5689건 가운데 2만7000여건은 국정원 직원 등이 작성했다고 보기 어려워 공소사실과 증거목록에서 철회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2차 변경 신청 과정에서도 1차 때처럼 “검찰 지휘부와 수사팀 사이에 의견 불일치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외압·마찰’ 논란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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