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 학생 생활 규정 개정 지원 통합 컨설팅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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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학생 생활 규정 개정 지원 통합 컨설팅 개최
  • 이현승 기자
  • 승인 2023.07.02 10: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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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친화적인 학생 생활 규정 개정 지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전경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전경

매일일보 = 이현승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지난 30일 국립세종도서관 3층 대회의실에서 ‘인권 친화적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한 학생 생활 규정 개정 지원 통합 컨설팅’을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컨설팅은 전체 학교의 학생 생활 규정 담당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세종시교육청은 친인권적인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해 2021년부터 매년「대한민국헌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등 관련 규범과 국가인권위원회 ‘학교생활에서의 학생 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 개선 권고(2017)’, 2022년 학교 규칙 운영 길라잡이(교육부, 전국 시도교육청 공동 개발)의 주요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 생활 규정을 검토하고 개선해야 할 부분을 안내해 왔다.

올해는 지난 2년간 추진해 온 학생 생활 규정 개선 권고 내용에 이어 새롭게 추가되는 항목을 포함하여 총 33개 항목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했다.

세부 개선 내용으로는 ▲학교생활에서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기본 원칙 명시 ▲학생회 구성 시 입후보 제한, 선거권 제한, 자격 박탈 등에 대해 학생의 기본권 침해가 없도록 지나친 규제 개선 ▲통신기기 사용, 용의‧복장 등 사적 자치 영역에 대한 지나친 제한과 단속 개선 ▲불명확한 징계 기준 또는 과도한 징계 개선 ▲학생 생활 규정 개정 시 3주체의 의견 필수 수렴 및 개정위원회의 학생 참여 보장 등이다.

김정수 민주시민교육과장은 “우리 아이들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아름답게 성장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인권 친화적인 학교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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