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민주유공자법' 강행에···與 "운동권 특혜법"
상태바
野 '민주유공자법' 강행에···與 "운동권 특혜법"
  • 이태훈 기자
  • 승인 2023.07.05 12: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4일 정무위 법안소위서 野 단독처리
與는 대통령 거부권 건의 시사···진통 불가피
지난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김종민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김종민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이태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을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이 법이 '운동권 특혜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강행할 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맞서며 진통이 예상된다.

5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는 전날 국민의힘과 국가보훈부 관계자 등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민주유공자법을 의결했다. 이 법은 관련 법령이 존재하는 4ㆍ19혁명과 5ㆍ18민주화운동 외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사망·부상·유죄 판결 등 피해를 입은 이들을 예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의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충분한 공론화 과정도 거치지 않은 채 또다시 입법폭주와 갈라치기를 자행하고 있다"며 법안 단독처리를 규탄했다.

이들은 민주유공자법이 "과거 반정부 시위, 불법 파업, 무단 점거 농성, 자유민주주의 체제 부정 등의 행위를 하다 사망했거나 부상당했던 사람들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민주유공자로 인정해주는 법"이라며 법안 통과시 공안사건이나 불법 시위가 4ㆍ19혁명과 5ㆍ18민주화운동과 동등한 국가 유공행위로 인정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가유공자뿐 아니라 그 유족들마저 모욕하고 우롱하는 행위"라며 "민주화가 마치 본인들만의 자산인 양 우월감에 빠져 민주유공자법을 밀어붙이는 모습에 진짜 민주열사들의 고귀한 정신과 희생이 얼룩지고 더렵혀졌다는 것을 민주당은 깨달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들은 민주유공자법이 민주당 주류 '586 운동권' 세력만을 위한 법이라며 '운동권 특혜법'이자 '가짜유공자 양산법'이라고 맹비난했다. 민주당은 여당 시절인 지난 2021년 이 법을 추진했으나 '운동권 셀프 특혜' 논란이 일며 자진 철회한 바 있다. 이후 지난해 7월 당 차원에서 재추진하기로 한 뒤 논의를 이어오고 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민주당 측은 "대부분 사실이 아니다"며 재반박했다.

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종민 의원은 "쟁점이 된 조항은 대부분 삭제됐고 문제가 된 대상자에 대한 규정도 추가로 명시해 사회적 공감대를 기준으로 보훈심사위원회가 심의해 문제가 되는 의견을 거를 수 있도록 한 아주 안전한 법"이라고 말했다. 교육·취업·주택 등에 대한 혜택 조항을 전부 삭제해 유공자로 지정되더라도 경제·물질적 혜택이 사실상 없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김성주 의원은 "민주유공자법을 박종철·이한열·전태일 법이라고 생각한다"며 "국민의힘은 사회적 합의를 거치지 않았고 국민적 공감대가 없다고 하는데 박종철·전태일 열사 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없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5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우려 상황이 뻔히 보이는데도 무책임한 입장만 내놓았다"며 "'사회적 공감대'라는 모호한 기준과 판단은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결과를 불러올 것이 보이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당은 소위 도중 차관을 비롯한 보훈부 공무원들이 여당 의원들의 요구에 임의로 퇴장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아무리 대통령이 삼권분립을 무시하고 있다지만, 차관이 보기에도 입법부가 그렇게 우습냐"며 "민주당은 보훈부 차관에게 법적, 정치적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엄포를 놨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안을 밀어붙일 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는 등 ‘총력 방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향후 법안 처리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