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황경근 기자 | 원주시는 문화도시 조성사업 감사 결과 부적정한 보조금 집행 외에도 창의문화도시지원센터(이하 ‘센터’) 설립계획 수립 초기 및 진행 전반에 걸쳐 총체적인 업무 부실이 확인됐다고 13일 밝혔다.
원주시는 이번 감사를 통해 센터 설립계획 수립 단계부터 적법한 행정절차를 지키지 않아 센터 설치ㆍ운 영간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된 것을 확인했다. △최초 센터 설립계획 수립 부적정,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센터를「지방자치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센터 대상 사무 등에 대한 위탁 운영하여야 하나 위탁절차를 거치지 않아서 원주시의 행정자산에 불과함에도 보조금으로 운영하도록 설립계획 수립 △센터의 위법한 직원채용 및 센터장 대행 관련 규정위반, ▻센터 직원 채용을 위한 규정을 위반하여 채용계획을 수립하고 원주시의 채용 규정을 따르지 않고 관련 절차 없이 직원채용 ▻최초 센터 장으로 위임된 A씨가 개인 사유로 그만두자 신규 센터장 채용에 앞서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직무대행자를 선정함에 있어 원주시 규정에서 명시한 직급 순위 등에 의한 직무대행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규정에서 벗어나 업무상 직무관계자인 ‘원주시문화도시추진위원장’ C씨를 직무대행으로 선임하는 등 직무대행 선정 규정을 위반 ▻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해 조속히 신임 센터 장을 채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어떠한 신규 채용 절차도 진행하지 않는 등 업무상 해태 행위 확인 △ 권한 없는 내부 운영 규정 제정 및 문란한 운영, 2019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센터 운영에 관련 규칙 또는 지침을 제정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권한 없는 내부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함에도 어떠한 관리 감독도 조치하지 않았다고 확인했다.
이와 관련, 원주시는 “감사를 통해 식별된 해당 부서의 관리ㆍ감독 소홀에 대해 면밀한 조사를 통해 담당자의 보조사업 관리ㆍ감독에 대한 과실을 확인했고 이와 관련, 업무담당자 대상 징계시효 등을 고려한 신분상 처분 조치를 통해 원주시 자체에도 경각심을 주는 등 차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 조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