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X 창업자, 보석 취소… 수감 상태서 재판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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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X 창업자, 보석 취소… 수감 상태서 재판 예정
  • 이채원 기자
  • 승인 2023.08.12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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뱅크먼 프리드. 사진=연합뉴스
뱅크먼 프리드.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이채원 기자  |  미국 법원이 가상자산 거래소 FTX 창업자 샘 뱅크먼 프리드에 대한 보석 취소 결정을 냈다. 

뉴욕타임스(NYT)는 11일(현지시간)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이 뱅크먼-프리드에 대한 보석 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앞서 검찰은 뱅크먼-프리드가 보석 상태에서 재판과 관련된 인사들에게 심리적으로 위협적인 내용의 자료들을 언론에 유출했다며 보석 취소를 요구했다.

뱅크먼 프리드는 과거 자신의 여자친구이자 사업 파트너였던 캐롤라인 앨리슨 전 알라메다 리서치 CEO가 유죄를 인정하고, 검찰 수사에 협력하자 그에게 불리한 서류를 NYT에 전달했다.또 다른 언론사의 기자들과도 끊임없이 접촉하고, 대화를 나눈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뱅크먼 프리드의 행위가 재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검찰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뱅크먼 프리드가 창업한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 FTX는 지난해 11월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이후 뱅크먼-프리드는 FTX 소재지인 바하마에서 미국으로 송환됐지만, 보석으로 풀려났다.

당시 사상 최고 액수인 2억5000만달러(약3300억원)의 보석금이 책정됐고 뱅크먼-프리드는 자신의 현금 대신 부모의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석방됐다. 이후 그는 과거 FTX 경영진과 연락하는 등 보석 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그가 고객 자금 수십억 달러를 빼돌려 계열사인 알라메다리서치의 부채를 갚고 바하마의 호화 부동산을 사들였으며, 정치인들에게 로비를 했다는 혐의로 그를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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