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최원석 기자] 삼일제약이 자사 제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병의원에 수십억원대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결과 드러났다.
공정위는 삼일제약에 3억3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 및 담당자인 영업담당 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일제약은 2009년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4년여간 7000여차례, 총 23억원 상당의 현금, 상품권 물품 등을 병의원에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삼일제약은 알레르기성 비염 치료제인 쎄란잘의 경우 월 80만원 이상 처방한 곳에 2개월간 월 20만원씩, 월 200만원 이상 처방한 곳은 2개월간 월 30만원씩을 지급했다.
또한 삼일제약은 인터넷 설문조사에 참여 및 자문비 명목으로 의사 수백명에게 월 20만원씩을 지급하기도 했다.
앞서 삼일제약은 지난해 11월에서 총 21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행위로 공정위로부터 1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고 검찰에 고발 조치된 바 있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