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동환 기자] 하남시는 2014년 12월 말까지 경형자동차 유류세를 연간 10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19일 시에 따르면 유류세 환급제도는 정부가 2008년부터 경차소유자에 한해 일부 유류세를 환급해주는 제도로, 환급대상자는 배기량 1000CC미만의 경형자동차(승용, 승합)를 소유하고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차 또는 승합차의 각각의 합계가 1대인 경우면 가능하며, 연간 10만원 한도내에서 ℓ당 160원∼250원 환급해 주는 제도다.
환급을 받으려면 정부가 지정한 카드사(신한카드)에서 환급용 유류카드를 발급 받아 사용하면 된다.
하남시 관계자는 “에너지 절약과 서민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라며 모든 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ARS(080-800-000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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