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온라인 외국 불법 다단계판매’ 주의령
상태바
공정위, ‘온라인 외국 불법 다단계판매’ 주의령
  • 최원석 기자
  • 승인 2013.12.26 11: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피해자 구제 어려워 확산 막아야

[매일일보 최원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최근 성행하고 있는 온라인 외국 불법 다단계판매에 대해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불법 다단계 판매 업체들은 '매출액의 80% 수당지급', '누구나 수익 보장' 등의 광고로 회원가입을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온라인 외국 불법 다단계의 경우 사업방식이 복잡해 현실적으로 피해자 구제도 어려운 실정이다.

공정위는 주의보 발령과 더불어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경찰에 불법행위의 국내 가담자를 수사의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당 사이트의 폐쇄·차단을 요청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비상식적으로 높은 후원수당 지급을 약속하여 판매원 가입을 권하는 경우 십중팔구 미등록 불법 다단계업체”라며 “점조직으로 운영되는 불법 다단계업체를 단속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제보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