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10월 한 달간 불법어업 특별 예방 지도‧단속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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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10월 한 달간 불법어업 특별 예방 지도‧단속 나서
  • 김태호 기자
  • 승인 2023.09.26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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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단속팀으로 구성된 문무대왕호 적극 활용
경주시, 10월 한 달간 불법어업 특별 예방 지도‧단속 나서

매일일보 = 김태호 기자  |  경북 경주시는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10월 한 달간 육상단속을 포함한 내·해수면 불법어업 특별 지도·단속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이번 지도·단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동해어업관리단, 수협, 해경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한다.

특히 주요 항·포구 육상 전담팀과 불법어업 민원발생 해역을 중심으로 해상단속팀으로 구성된 해양복합행정선 ‘문무대왕호’를 적극 활용한다.

주요 단속 대상으로는 △도계 월선조업 등 조업구역 위반행위 △금어기‧금지체장 및 암컷대게 등 불법어획물 포획‧유통‧판매 행위 △불법어구 적재 및 사용 행위 △무허가 어업 행위 등 기타 불법행위 등을 중점 점검한다.

또 자율적인 어업질서와 어선의 안전 조업을 위한 계도활동을 실시한다.

더불어 미디어 등의 영향으로 급증하고 있는 유어(낚시)객들의 건전한 유어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활동도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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