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인 매각’發 저축은행권 지각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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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인 매각’發 저축은행권 지각변동
  • 이보라 기자
  • 승인 2023.10.19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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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지주 인수 주체 부상...성사땐 업계 4위
내년 4월까지 90% 매각해야...PF 리스크 관건
사진=연합뉴스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이 매각 절차에 나선 가운데 비은행 부문 강화가 필요한 우리금융지주가 인수 주체로 떠올랐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이보라 기자  |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이 매각 절차에 나선 가운데 비은행 부문 강화가 필요한 우리금융지주가 인수 주체로 떠올랐다. 우리금융저축은행과 상상인저축은행이 합병하면 업계 4위로 올라갈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최근 우리금융지주가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인수를 위한 자문사 선임 절차에 돌입했다. 지난주까지 대형 회계법인 등을 대상으로 협의를 진행해 이르면 이번 주 중 선임할 예정이다.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의 최대주주는 각각 지분 100%를 보유한 상상인이다. 금융위의 강제 지분 매각 명령에 따라 시장에 매물로 나올 가능성이 커지자 본격적인 검토에 돌입했다.

금융위는 지난 4일 상상인에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지분 매각 명령을 내렸다. 상상인은 지분매각 명령에 따라 내년 4월 초까지 상상인저축은행 지분 90%와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지분 90%를 매각해야 한다.

상상인이 저축은행 지분 90%를 내년 4월까지 매각하지 않을 경우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금융위는 매일 주식 장부가액에 1만분의 3을 곱한 금액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지난 6월 말 기준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과 상상인저축은행의 장부가액은 각각 385억6200만원, 314억7800억원이다. 이 중 90% 지분에 이행강제금 비율을 곱하면 일 최대 1891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3개월이면 이행강제금만 약 17억원에 달한다. 설사 상상인 측에서 이행강제금을 내면서 버티더라도 90% 지분에 해당하는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다.

우리금융지주는 이미 우리금융저축은행을 보유하고 있다. 다만 자산규모 1조6104억원으로 자산순위 30위인 중소형 규모여서 신한저축은행, 하나저축은행, NH저축은행 등 다른 금융지주 내 저축은행들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의 총자산은 6월 말 기준 각각 3조2991억원, 1조5806억원이다. 이들저축은행과 우리금융저축은행이 합병하면 자산규모는 총 6조4901억원으로 SBI저축은행, OK저축은행, 한국투자저축은행에 이어 업계 4위로 올라간다.

영업권 확대 측면에서도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우리금융저축은행은 본점을 청주에 두고 충청 지역을 영업 기반을 두고 있는데, 상상인저축은행은 수도권에 지점 4곳,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은 충청 지역에 지점 2곳을 운영하고 있다. 충청 지역에서 영업 기반을 다지는 것과 동시에 숙원이었던 수도권 지역으로도 영업망을 넓힐 수 있다.

우리금융지주는 상상인저축은행의 부동산PF 부실 리스크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경기가 악화한 가운데 과도한 부동산PF 대출로 인해 두 저축은행의 연체율은 크게 상승했다.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상상인저축은행의 연체율은 10.88%로 전년 동기 대비 7.87%포인트 올랐다.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연체율은 11.54%로 같은 기간에 8.1%포인트 높아졌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로만 따져보면 더 심각하다. 6월 말 기준 상상인저축은행의 부동산PF 연체율은 14.12%다.

일각에서는 6개월 내 상상인이 인수주체를 찾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저축은행업계의 업황이 악화된 상황에서 섣불리 인수할 경우 리스크가 크기 때문이다. 올 들어 전국 저축은행 79곳은 모두 순손실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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