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포스코의 무파업 55년과 노란봉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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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포스코의 무파업 55년과 노란봉투법
  • 김영민 기자
  • 승인 2023.11.02 08: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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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민 매일일보 산업부장

매일일보 = 김영민 기자  |  창사 55년 만에 첫 파업 가능성에 이목이 쏠렸던 포스코 노사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에서도 무파업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철강업체의 파업에 영향을 받는 자동차, 조선, 건설 등 전후방 산업의 기업들도 안도하는 분위기다. 포스코는 1968년 창사 이래 단 한번도 노조가 파업한 적이 없는 모범적인 노사관계를 대표하는 기업이다.

철강 업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포스코 노조는 파업이라는 극단으로 치닫지 않고 대승적인 차원에서 사측과 함께 합의점을 찾았다. 아직 노조 조합원 찬반투표를 남겨두고 있지만 파업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관련 산업은 물론 우리 경제에도 긍정적이다.

경기 침체로 산업 전반이 신음하고 있는 상황에서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우리 산업계는 올해 임단협보다 앞으로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인 일명 '노란봉투법'에 걱정이 더 많다.

노란봉투법은 오는 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지난달 헌법재판소가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과정에서 위법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자 야당은 단독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여당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으로 최대한 법 통과를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고,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경제계는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산업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하시킬 것이 자명하므로 개정안의 입법추진은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 쟁의행위 대상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이 보장되고, 쟁의행위를 탄압할 목적으로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금지하는 것이다.

산업 현장은 강성노조의 폭력과 파괴, 사업장 점거 등 불법행위가 난무한 상황이다. 여기에 노란봉투법까지 통과될 경우 노조의 파워가 더 강해진다. 노조의 갑질이 심화될수록 기업경쟁력은 약화된다. 외국인 투자의 가장 큰 걸림돌인 노조 문제가 더 커진다면 기업 경영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매년 하투, 추투 등으로 아수라판이 되고 있는 산업 현장에 노란봉투법은 그야말로 불난 집에 기름을 끼얹는 꼴이나 마찬가지다. 1년 내내 노사 갈등이 이어져 산업 현장은 극도의 혼란에 빠질 수 있다.

재계 한 고위관계자는 "서로 협상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한 쪽에 힘이 더 실릴 경우 협상이 더 일찍 끝날 것 같지만 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노사 문제는 경영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풀어나가는 것이 최우선이다. 국내 산업계와 기업의 경쟁력을 위해 노조법 개정은 현실에 맞게 접근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대내외 악재가 쌓이면서 국내 산업계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위기 대응에 몰두해도 모자랄 판에 노사 문제로 내홍을 겪고, 여기에 노란봉투법이라는 '갈등 촉진제'가 더해지면 국내 산업계는 물론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더 이상 노조 문제가 기업 경영에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 포스코의 사례처럼 대승적인 차원에서 노사간 양보와 화합이 이뤄질 때 기업이 생존하고 성장할 수 있다.

담당업무 : 산업부장(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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