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침 내려보내...공무원 기준 따라야
[매일일보 강수지 기자] 공공기관 직원들의 장기근속 휴가와 양육수당, 개인연금 지원 등이 사라진다.12일 정부가 최근 295개 공공기관에 내려 보낸 ‘공공기관 방만경영 정상화계획 운용 지침’을 살펴보면 퇴직금과 교육·보육비, 의료비, 경조사비·기념품, 휴가·휴직, 복무행태 등 9개 분야에 40여가지의 가이드라인이 명시돼 있다.‘공공기관의 복리후생은 일차적으로 국가공무원의 복리후생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지침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비, 방과후 학교비는 물론 자녀 영어캠프비용과 학원비 등 사교육비를 지원하지 않게 된다. 자녀 대학입학 축하금 지급과 대학생 학자금 무상지원도 할 수 없으며 영·유아 보육료 또는 양육수당도 공공기관 예산으로 지원하지 않는다.장기 근속자에 대한 기념품 지급과 포상, 안식휴가도 없어지며, 퇴직예정자에게는 기념품은 줄 수 있지만 순금과 건강검진권, 전자제품 등은 줄 수 없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