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양육수당·개인연금 지원 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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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양육수당·개인연금 지원 안 한다
  • 강수지 기자
  • 승인 2014.01.12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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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침 내려보내...공무원 기준 따라야
[매일일보 강수지 기자] 공공기관 직원들의 장기근속 휴가와 양육수당, 개인연금 지원 등이 사라진다.

12일 정부가 최근 295개 공공기관에 내려 보낸 ‘공공기관 방만경영 정상화계획 운용 지침’을 살펴보면 퇴직금과 교육·보육비, 의료비, 경조사비·기념품, 휴가·휴직, 복무행태 등 9개 분야에 40여가지의 가이드라인이 명시돼 있다.

‘공공기관의 복리후생은 일차적으로 국가공무원의 복리후생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지침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비, 방과후 학교비는 물론 자녀 영어캠프비용과 학원비 등 사교육비를 지원하지 않게 된다. 자녀 대학입학 축하금 지급과 대학생 학자금 무상지원도 할 수 없으며 영·유아 보육료 또는 양육수당도 공공기관 예산으로 지원하지 않는다.

장기 근속자에 대한 기념품 지급과 포상, 안식휴가도 없어지며, 퇴직예정자에게는 기념품은 줄 수 있지만 순금과 건강검진권, 전자제품 등은 줄 수 없다.

창립기념일과 근로자의 날에도 상품권과 선불카드처럼 사실상 현금과 같은 물품은 기념품으로 줄 수 없다.

병가는 공무원처럼 연간 60일(업무상 질병·부상은 연 180일)로 제한되며, 체육행사와 문화·체육의 날은 근무시간이 아닐 때 해야 한다.

또 직원과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단체 상해·화재보험은 별도 예산이 아닌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로 들어야 하고, 직원의 개인연금 비용도 보태주면 안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무상지원하면 안 되며 주택자금과 생활안정자금의 무이자 융자도 금지되고 시중금리 수준의 이자를 받아야 한다.

이와 관련, 각 공공기관들은 오는 3월 말까지 방만경영을 해소하는 분기별 실행계획을 정부에 내야 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방만경영 개혁이 시급하다는 정부의 압박과 사회의 여론 때문에 말을 아끼고 있지만 일부 지침은 너무 지나친 것 같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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