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불법 대선 자금' 징역 5년
매일일보 = 조현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1심 징역형 판결과 관련, "아직 재판이 끝난 것이 아니어서 더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김 전 부원장이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재판부가 유죄를 인정한 것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은 무죄를 선고 받은 것 등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참석 도중 기자들과 만나 김 전 부원장 1심 판결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김 전 부원장의 정치 자금법 위반·뇌물 혐의와 관련해 징역 5년형과 벌금 7000만원, 추징금 6억 7000만원의 1심 판결을 선고했다. 김 전 부원장은 판결 직후 법정 구속됐다.
함께 기소된 민간 개발업자인 남욱 변호사는 징역 8개월, 유 전 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는 무죄를 각각 선고 받았다.
김 전 부원장은 이 대표가 대선 후보 예비 경선 전후인 2021년 4~8월 유 전 본부장과 공모해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인 남 변호사로부터 대선 자금 명목으로 8억 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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